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3조 (사업계획의 공모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90일 이상의 공모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모하려는 경우 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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