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2조 (협상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영 제9조제10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로서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상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상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협상단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관을 단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상단장은 협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연구기관에 협상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ㆍ금융ㆍ회계분야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협상단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장관의 지침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업무를 수행하며, 협상이 완료되면 협상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협상단장은 장관에게 협상결과 보고 후 협상결과를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거나, 실시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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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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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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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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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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