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2조 (협상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영 제9조제10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로서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상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상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협상단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관을 단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협상단장은 협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연구기관에 협상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ㆍ금융ㆍ회계분야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협상단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장관의 지침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업무를 수행하며, 협상이 완료되면 협상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협상단장은 장관에게 협상결과 보고 후 협상결과를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거나, 실시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