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8조 (사업계획안 설명 기회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과 평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응모자에게 해당 사업계획안에 관하여 평가인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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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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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