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8조 (준공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의 이행2.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시공되었는지3. 준공시설물의 시공 상태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시설ㆍ토지 등의 명세서
사업시행자가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사 준공보고서를 제출하면 지방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그가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연대하여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제17조제2항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연대하여 검토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ㆍ확인 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완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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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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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