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6조 (공사실시설계도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승인신청 등을 위하여 제출한 공사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해당기술부분ㆍ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자(건축ㆍ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실시설계도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규정된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이 작성할 수 있다.1. 구조물의 축조가 없는 단순 땅파기ㆍ흙쌓기ㆍ땅고르기ㆍ제거ㆍ교체ㆍ복구ㆍ식재ㆍ울타리 급배수시설공사2. 기존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유지ㆍ보수공사로서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공사
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공사 착공 후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공사실시설계도서 변경안과 변경사항에 대해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가 작성ㆍ제출한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 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술자문위원회의 기술자문을 1회 이상 받고, 그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다.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기술자문위원회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한정한다)의 기술자문위원회
기술자문의 요청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6항 각 호 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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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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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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