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6조 (공사실시설계도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승인신청 등을 위하여 제출한 공사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해당기술부분ㆍ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자(건축ㆍ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실시설계도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규정된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이 작성할 수 있다.1. 구조물의 축조가 없는 단순 땅파기ㆍ흙쌓기ㆍ땅고르기ㆍ제거ㆍ교체ㆍ복구ㆍ식재ㆍ울타리 급배수시설공사2. 기존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유지ㆍ보수공사로서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공사
②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공사 착공 후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공사실시설계도서 변경안과 변경사항에 대해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가 작성ㆍ제출한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 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⑤지방청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술자문위원회의 기술자문을 1회 이상 받고, 그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다.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기술자문위원회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한정한다)의 기술자문위원회
⑦기술자문의 요청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6항 각 호 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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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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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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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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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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