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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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업무 처리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업무 처리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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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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