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4조 (사업계획안의 검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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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안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마리나항만 개발 목적에 들어맞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안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마리나항만 개발 목적에 들어맞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사업계획안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마리나항만 개발 목적에 들어맞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안 제출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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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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