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시험기관 간 상관성 시험방법)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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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총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5-cycle 보정식에 의한 계산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와 등급에 적용하고, CO2 배출량 표시는 FTP-75(도심주행) 모드 측정값 및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 측정값을 복합하여 사용한다. 2.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 가. 5-cycle 보정식에 의한 계산 1)…
1. 시험실 조건 시험실 온도 설정은 25°C로 설정하며, 허용 오차는 시험 전 ±2°C, 시험 중에는 ±3°C 로 한다. 2. 측정 장비 시험자동차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대동력계의 기계적 마찰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80km/h로 30분간 주행하여 충분히 예열한다. 3. 주행 계획 FTP-75 모드 1회 주행한…
1. 시험자동차는 시험 전에 주행거리 축적이 6,500km±1,000km 이내이어야 한다. 단, 제작사 요구 시 6,500km 이하에서 주행거리 축적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300km 이상, 하이브리드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9,000km 이내에서 사전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 2. 시험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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