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포상금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고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신고
피신고자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나목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라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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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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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