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포상금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고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신고
④피신고자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나목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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