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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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포상금 지급대상제14조 · 포상금 지급기준제15조 · 포상금 지급기한제16조 · 포상금 지급절차제17조 ·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보안조치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