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의 처리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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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명계좌 신고 처리의 관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피신고자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관서장이 처리한다.1. 개인 과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2. 개인 면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3. 법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차명계좌 신고는 해당 세목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명계좌 신고 처리의 관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피신고자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관서장이 처리한다.1. 개인 과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2. 개인 면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3. 법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차명계좌 신고는 해당 세목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②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개별 차명계좌 신고의 중요성 또는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신고의 처리관서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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