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 (처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명계좌 신고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차명계좌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한다.1.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신고는 과세활용 또는 누적관리2. 위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고는 누적관리3.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중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거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이 기재되지 않는 등 증빙이 부족하여 차명계좌 사용 혐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관리4. 동일 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니거나 차명계좌 아닌 계좌를 신고한 경우,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인적사항 불분명) 경우, 신고된 차명계좌번호에 오류가 명백한 경우 등은 처리제외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활용으로 분류된 신고는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세무조사(수정신고 안내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누적관리로 분류된 신고 중 피신고자의 탈루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세활용으로 재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탈루행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빙자료에 피신고자의 차명계좌를 포함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로 보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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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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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