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 (처리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명계좌 신고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차명계좌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한다.1.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신고는 과세활용 또는 누적관리2. 위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고는 누적관리3.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중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거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이 기재되지 않는 등 증빙이 부족하여 차명계좌 사용 혐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관리4. 동일 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니거나 차명계좌 아닌 계좌를 신고한 경우,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인적사항 불분명) 경우, 신고된 차명계좌번호에 오류가 명백한 경우 등은 처리제외
③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활용으로 분류된 신고는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세무조사(수정신고 안내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제7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누적관리로 분류된 신고 중 피신고자의 탈루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세활용으로 재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신고자가 피신고자의 탈루행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빙자료에 피신고자의 차명계좌를 포함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로 보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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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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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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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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