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자가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포상금 또한 수령할 수 있는 경우, 포상금은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포상금 중 신고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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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제13조 · 포상금 지급대상제14조 · 포상금 지급기준제15조 · 포상금 지급기한제16조 · 포상금 지급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제19조 · 보안조치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