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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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자가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포상금 또한 수령할 수 있는 경우, 포상금은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포상금 중 신고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자가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포상금 또한 수령할 수 있는 경우, 포상금은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포상금 중 신고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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