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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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자가 본인이 신고한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리관서장은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이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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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자가 본인이 신고한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리관서장은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이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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