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완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부서는 차명계좌 신고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요구 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 시 보완요구 이유와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완요구할 경우 「차명계좌신고 보완요구 안내」(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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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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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