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명계좌"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을 보유ㆍ거래하는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2. "신고자"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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