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의 처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명계좌 신고의 처리는 제7조의 관할 세무서 조사과장이 수행한다.
②차명계좌 신고의 처리를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는 경우 처리부서는 조사2국으로 한다. 다만, 조사2국장이 피신고자의 업종 및 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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