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4조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7조제4항의 "선박별 연간운송기간"이란 대상선박이 내항화물 운송을 위하여 국내항에 입항한 날부터 출항한 날까지의 연간 누적일수를 말한다.
규칙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물이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대형구조물, 시멘트를 말한다. 다만, 대형구조물 및 시멘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선박별 연간 누적 사업계획변경 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30조에 따라 항로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대상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