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4조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조제4항의 "선박별 연간운송기간"이란 대상선박이 내항화물 운송을 위하여 국내항에 입항한 날부터 출항한 날까지의 연간 누적일수를 말한다.
②규칙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물이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대형구조물, 시멘트를 말한다. 다만, 대형구조물 및 시멘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선박별 연간 누적 사업계획변경 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30조에 따라 항로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대상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선박에 한정하며, 부선(艀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공유선박을 포함한다)2.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선(貸船)받거나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으로 대선 또는 대여받은 선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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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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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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