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5조 (선박관리평가단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청장은 규칙 제5조제3항 후단 규정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선박관리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면허관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을 지정한다. 다만,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운영하되, 선박관리평가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는다.
③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단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 <삭 제>3. 한국해양수산연수원4. 한국선급5. 해양계 대학교6. 한국능률협회 등 「해운법」 제9조에 따른 고객만족도 평가 경험이 있는 단체7.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소비자 단체8. 그 밖에 선박운항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지방청장이 인정한 자
④지방청장은 선박관리평가단 구성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다음의 자격기준을 갖춘 3명 내외의 평가위원 후보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img id="152698437"></img>
⑤지방청장은 제4항에 따라 추천된 평가위원 후보 중에서 해당 여객선사와 이해관계가 적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⑥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단의 평가위원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하되, 지방청장이 대상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img id="152698439"></img>
⑦지방청장은 평가단의 운영지원 및 기록유지 등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면허관청 소속 공무원을 평가단의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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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선박에 한정하며, 부선(艀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공유선박을 포함한다)2.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선(貸船)받거나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으로 대선 또는 대여받은 선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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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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