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6조 (선박관리평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운항가능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지방청장에게 선박관리평가를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선박관리평가단은 해당 해상여객운송업자와 평가일정을 협의하여 선박관리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선박관리평가단은 평가를 실시한 후 각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3항의 선박관리평가단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여객선의 선령(船齡)을 연장할지를 결정하고 이를 선박관리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4항의 평가결과를 받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불복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1회에 한하여 선박관리평가의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5항 규정에 따른 재평가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선박관리평가단을 새로이 구성하고 선박관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선박관리평가단을 새로이 구성할 경우에는 1차 평가에 참여하였던 평가위원들을 제외해야 한다. 다만,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은 교체하지 않을 수 있다.
선박관리평가단은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해당 여객선의 선령을 연장할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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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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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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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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