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2의2조 (사업자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항로에는 운항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다만,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 등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선박에 한정하며, 부선(艀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공유선박을 포함한다)2.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선(貸船)받거나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으로 대선 또는 대여받은 선박3.…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의2조 · 사업자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항로고시제4조 ·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상선박제5조 · 선박관리평가단 구성제6조 · 선박관리평가 절차제7조 · 선박관리평가항목 및 배점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