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3의2조 (항로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항로를 고시할 때 출발지 및 종착지 중 어느 하나가 다르면 다른 항로로 고시한다. 다만, 항로의 특성 및 수송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1. 항로의 일부가 중복되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대체이용이 가능할 경우2. 해당 항로들의 주된 이용자가 겹치거나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다른 항로로 고시할 경우 해상교통 안전 또는 이용객 편의 도모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항로의 출발지 및 종착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1. 「항만법」 제2조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3. 그 밖에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계류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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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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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