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3의2조 (항로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항로를 고시할 때 출발지 및 종착지 중 어느 하나가 다르면 다른 항로로 고시한다. 다만, 항로의 특성 및 수송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1. 항로의 일부가 중복되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대체이용이 가능할 경우2. 해당 항로들의 주된 이용자가 겹치거나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다른 항로로 고시할 경우 해상교통 안전 또는 이용객 편의 도모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항로의 출발지 및 종착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1. 「항만법」 제2조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3. 그 밖에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계류지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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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선박에 한정하며, 부선(艀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공유선박을 포함한다)2.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선(貸船)받거나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으로 대선 또는 대여받은 선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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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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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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