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18조 (사용료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다만, 관리기관은 월 사용료가 3,000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용료의 합이 월간사용료 총액의 0.3%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제할 수 있다.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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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용료 산출기준
[별표 2] 사용료 산출기준 1. 산출공식 (M1, M2, M3, M4, M5, 단위 : 원) 가. M1(운영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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