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34조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시설별로 6인 이상 20인 이내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대표회를 둔다.
②사업자 대표회에는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
③사업자 대표회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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