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32조 (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에도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이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입량 산정방법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이의신청제27조 · 가산금제28조 · 독촉 등제29조 · 강제징수제31조 · 사용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2조 · 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제34조 · 구성 및 운영제35조 · 기능제36조 · 의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