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15조 (설치 부담금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1.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2.「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3.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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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설치부담금 산출기준
[별표 1] 설치부담금 산출기준 1. 산출공식 ○AS : 업소별 설치 부담금 ○P : 처리시설별 소요비용 ○R : 물가상승률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2. 적용방법 가.처리시설별 소요비용(P) 및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BLs) 구분 처리시설 | 처리시설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설치부담금 산출기준(여수 4단계 시설)
[별표 1의2] 설치부담금 산출기준(여수 4단계 시설) 1. 산출공식 ○AS : 업소별 설치 부담금 ○P : 원인자 부담 총액 ○Qt :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용량 ○Qr : 원인자의 총배출량 ○Qi : 원인자의 배출량 ○BTr : 원인자의 일평균 총배출오염부하량(BOD 및 TOC) ○BTi : 원인자의 일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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