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15조 (설치 부담금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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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1.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2.「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3.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1.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2.「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3.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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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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