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22조 (설치 부담금 관리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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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으로 국가가 투자한 설치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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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으로 국가가 투자한 설치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②국가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시설의 증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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