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10조 (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산유량계 등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해당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 등 장치는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관리기관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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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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