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23조 (사용료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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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개선충당금은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에 한하여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개선충당금은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용역, 연구개발등의 용도2. 추가비용 선납부3. 기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대표회 등에서 건의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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