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16조 (설치 부담금의 부과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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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부담금을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고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지할 수 있으며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부담금을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고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지할 수 있으며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설치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부담금을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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