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20조 (사용료의 부과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당월 사용료는 익월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중 관로 유지관리비는 납부된 달의 익월 15일 까지 폐수관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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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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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