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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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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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