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24조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별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개선특별회계, 원인자부담 등 처리시설의 설치재원이 다를 경우에는 원인자, 오염물질의 종류 또는 관련회계에 적합하도록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별도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 설치재원을 별도로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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