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26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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