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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