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안전교육기관의 평가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 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기관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안전교육 등 지정된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2. 안전교육기관이 영 제11조제1항 및 별표 1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자진하여 지정 취소를 신청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교육시간을 거짓으로 산정하여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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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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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