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안전교육기관의 평가ㆍ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 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기관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안전교육 등 지정된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2. 안전교육기관이 영 제11조제1항 및 별표 1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자진하여 지정 취소를 신청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교육시간을 거짓으로 산정하여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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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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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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