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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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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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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