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교육 신청 및 이수증 발급 등의 전자적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안전교육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안전교육의 신청ㆍ접수2. 이수증의 발급 및 관리3.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 사실여부 확인 요청4.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사실의 기록 및 열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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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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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