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안전교육 운영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간 교육일정표2. 교육장소3. 교육비 산출내역서(근거자료 포함)4.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시간 및 내용5. 안전교육 강사의 현황6.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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