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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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교육생의 관리제16조 · 이수증의 발급제17조 · 교육비제18조 · 교육 신청 및 이수증 발급 등의 전자적 처리제19조 · 정보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0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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