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안전교육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교육기관의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2.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업무장소에서 안전교육기관의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현장교육3. 안전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4.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양방향 교육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방법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대표자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 개시를 신고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최초 업무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 대한 신규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이상을 제1항 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 또는 제2호에 따른 현장교육 또는 제4호에 따른 비대면 양방향 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현장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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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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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