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교육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교육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별표3을 고려하여 산출한 교육비 산출내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실제소요비용에 대한 산출기준2. 유사 안전교육과정의 비용 산정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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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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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