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유해위험요인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유해위험요인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안전교육 표준교재의 개발ㆍ보급 및 이 고시의 개정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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