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과정 및 일정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일 30일 전까지 안전교육의 일시ㆍ과목 등을 안전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기관의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교육일정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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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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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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