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안전교육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과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의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이면서 종업원인 1인 기업의 경우 전단의 사항을 제외한 종업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2. 삼차원프린터의 종류, 특성 및 제작공정상의 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3. 소재 및 소재별 출력물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4. 유해위험유형에 따른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6. 비상대응방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대표자에 대한 교육내용에는 제1항의 교육내용 외에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을 위한 대표자의 역할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교과별 교육시간은 별표2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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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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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