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안전교육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과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의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이면서 종업원인 1인 기업의 경우 전단의 사항을 제외한 종업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2. 삼차원프린터의 종류, 특성 및 제작공정상의 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3. 소재 및 소재별 출력물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4. 유해위험유형에 따른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6. 비상대응방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②대표자에 대한 교육내용에는 제1항의 교육내용 외에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을 위한 대표자의 역할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교과별 교육시간은 별표2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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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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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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