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표준교재의 개발ㆍ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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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표준교재 및 강사용 지침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표준교재 및 강사용 지침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토대로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새로운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반영하여 제1항의 표준교재 등을 개정ㆍ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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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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