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의3조 (관람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은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으로 관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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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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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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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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