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의4 (기상과학자료의 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기상과학관의 기상과학자료는 구입, 제작, 이관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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