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의3조 (기상과학자료의 보존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기상과학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1. 학술적ㆍ교육적 가치가 큰 기상과학자료로서 다시 제작하거나 다시 취득하기 어려워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상과학자료: 영구2. 학술적ㆍ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소실(消失)된 기상과학자료를 다시 제작한 기상과학자료: 10년3. 그 밖의 기상과학자료: 3년 이상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자료책임자 및 자료담당자는 기상과학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과학자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대장에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물은 수개의 물품으로 분할 등재한다.
자료책임자 및 자료담당자는 기상과학자료를 과학관 내외부로 반입 및 반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과학자료 반입ㆍ반출대장을 작성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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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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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